김영삼 · 1994.12.2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양도소득 공제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작을 3년 이상으로 넓히고 양도소득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변경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이상 보유분, 양도소득공제 150만원.
변경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작을 3년 이상으로 넓히고 양도소득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 적용 대상
- 공제대상 자산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소득. 미등기 등 제외대상은 원문 확인.
- 적용 시점
- 19960101
- 적용 설명
- 부칙 제1조·제3조에 따라 1996년 이후 최초 양도분 적용. 과거 물가상승 특별공제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