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4.12.2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양도소득 공제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작을 3년 이상으로 넓히고 양도소득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변경 전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이상 보유분, 양도소득공제 150만원.

변경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작을 3년 이상으로 넓히고 양도소득 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적용 대상
공제대상 자산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소득. 미등기 등 제외대상은 원문 확인.
적용 시점
19960101
적용 설명
부칙 제1조·제3조에 따라 1996년 이후 최초 양도분 적용. 과거 물가상승 특별공제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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