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8.12.31
고급주택 등 취득세 중과배율 완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 등 법정 중과대상의 취득세 중과배율을 표준세율의 5배로 낮췄다.
변경 전
법정 중과대상 취득세에 표준세율의 7.5배 적용.
변경 후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 등 법정 중과대상의 취득세 중과배율을 표준세율의 5배로 낮췄다.
- 적용 대상
- 제112조제2항에 열거된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면적·가액·시설 등 당시 법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적용 시점
- 19990101
- 적용 설명
- 제112조제2항 및 부칙 ①·④. 일반 주택의 취득세율을 5%로 바꾼 것이 아니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대한 배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