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2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주택 수·지역별 중과 체계를 도입했다.
변경 전
개인·법인 주택 유상취득의 종전 세율.
변경 후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주택 수·지역별 중과 체계를 도입했다.
- 적용 대상
- 법인·다주택 유상취득 및 법정 주택 수 산정 대상.
- 적용 시점
- 20200812
- 적용 설명
- 법률 제17473호는 2020.8.12.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2020.7.10. 이전 매매계약 당사자의 취득은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면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6조).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은 시행 이후 취득분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 전 계약에는 별도 경과조치가 있다(부칙 제3·7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증빙 있는 계약 특례는 제13조의2제4항에 별도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