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3.12.26

주택 취득세율을 가액별 1·2·3%로 인하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낮췄다.

변경 전

주택 유상거래 기본 취득세율 4%.

변경 후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낮췄다.

적용 대상
해당 유상거래 주택 취득. 증여·상속 등은 별도.
적용 시점
20130828
적용 설명
2013년 12월 공포지만 적용시기는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했다. 이후 6~9억원 구간 계산식 변경과 구분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