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3.12.26
주택 취득세율을 가액별 1·2·3%로 인하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낮췄다.
변경 전
주택 유상거래 기본 취득세율 4%.
변경 후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낮췄다.
- 적용 대상
- 해당 유상거래 주택 취득. 증여·상속 등은 별도.
- 적용 시점
- 20130828
- 적용 설명
- 2013년 12월 공포지만 적용시기는 2013년 8월 28일로 소급했다. 이후 6~9억원 구간 계산식 변경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