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0.12.27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취득 당시 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1주택 또는 법정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도록 했다.

변경 전

2010년 말 종료 예정인 주택 유상거래 감면.

변경 후

9억원 이하 1주택·법정 일시적 2주택 유상취득에 50% 경감. 일시적 2주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안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추징한다.

적용 대상
법정 1주택 취득자와 취득가액 요건.
적용 시점
2011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0417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의2의 이 개정본은 2011.12.31.까지 50% 경감을 규정한다. 같은 해 후속 감면 개정과 구분하며 모든 2주택 취득이 감면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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