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0.12.27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취득 당시 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1주택 또는 법정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도록 했다.
변경 전
2010년 말 종료 예정인 주택 유상거래 감면.
변경 후
9억원 이하 1주택·법정 일시적 2주택 유상취득에 50% 경감. 일시적 2주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안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추징한다.
- 적용 대상
- 법정 1주택 취득자와 취득가액 요건.
- 적용 시점
- 2011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0417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의2의 이 개정본은 2011.12.31.까지 50% 경감을 규정한다. 같은 해 후속 감면 개정과 구분하며 모든 2주택 취득이 감면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