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10.02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한시 확대
9억원 이하 1주택 등의 취득세 감면율을 75%로 높이는 등 가액·주택 수에 따라 한시 감면을 확대했다.
변경 전
종전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와 감면율.
변경 후
9억원 이하 1주택 등의 취득세 감면율을 75%로 높이는 등 가액·주택 수에 따라 한시 감면을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2012년 9월 24일~12월 31일 취득한 법정 대상 주택.
- 적용 시점
- 20120924
- 적용 설명
- 법률은 10월 2일 공포했지만 9월 2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75%는 세율이 아닌 감면율이며 일시적 2주택 처분·추징 조건은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