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2.10.02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한시 확대

9억원 이하 1주택 등의 취득세 감면율을 75%로 높이는 등 가액·주택 수에 따라 한시 감면을 확대했다.

변경 전

종전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와 감면율.

변경 후

9억원 이하 1주택 등의 취득세 감면율을 75%로 높이는 등 가액·주택 수에 따라 한시 감면을 확대했다.

적용 대상
2012년 9월 24일~12월 31일 취득한 법정 대상 주택.
적용 시점
20120924
적용 설명
법률은 10월 2일 공포했지만 9월 2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75%는 세율이 아닌 감면율이며 일시적 2주택 처분·추징 조건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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