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5.12.31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에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전면 적용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변경 전

기준시가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예외 체계.

변경 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에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전면 적용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적용 대상
소득세법상 양도자산과 과세가액 산정.
적용 시점
20070101
적용 설명
법률 제7837호는 2006.1.1. 시행됐지만 제96조제2항은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에 기준시가 적용을 남겼다. 이 한시 규정 종료로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 원칙이 전면 적용된다. 2006년에도 고가주택·미등기·단기보유·지정지역 등은 실가 적용 예외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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