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5.12.31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에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전면 적용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변경 전
기준시가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예외 체계.
변경 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에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전면 적용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 적용 대상
- 소득세법상 양도자산과 과세가액 산정.
- 적용 시점
- 2007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7837호는 2006.1.1. 시행됐지만 제96조제2항은 2006.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에 기준시가 적용을 남겼다. 이 한시 규정 종료로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 원칙이 전면 적용된다. 2006년에도 고가주택·미등기·단기보유·지정지역 등은 실가 적용 예외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