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7.09.19
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대상 주택에 2년 보유에 더해 2년 실제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변경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중심 요건.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의 대상 주택에 2년 보유에 더해 2년 실제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의 해당 취득 주택과 1세대 1주택자.
- 적용 시점
- 20170919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28293호는 2017.9.19.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8.2. 이전 취득, 같은 날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입증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 2017.8.3. 이후 취득해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2조).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판단하며 단순 발표일 기준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