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7.09.19

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대상 주택에 2년 보유에 더해 2년 실제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변경 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중심 요건.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의 대상 주택에 2년 보유에 더해 2년 실제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의 해당 취득 주택과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점
20170919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28293호는 2017.9.19.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8.2. 이전 취득, 같은 날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이 입증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 2017.8.3. 이후 취득해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2조). 취득 당시 조정지역 여부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판단하며 단순 발표일 기준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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