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2000.12.29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자산군별로 구분

부동산 등과 유가증권 등 자산군을 나누어 각 군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비했다.

변경 전

부동산·유가증권 양도소득을 합쳐 연 250만원 공제.

변경 후

부동산 등과 유가증권 등 자산군을 나누어 각 군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비했다.

적용 대상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 자산군.
적용 시점
20010101
적용 설명
2001.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292호 부칙 제1·3조). 부동산 등 자산군과 주식 등 자산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이며, 개별 부동산마다 25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되고 비감면소득에서 먼저 공제한다(당시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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