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2000.12.29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자산군별로 구분
부동산 등과 유가증권 등 자산군을 나누어 각 군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비했다.
변경 전
부동산·유가증권 양도소득을 합쳐 연 250만원 공제.
변경 후
부동산 등과 유가증권 등 자산군을 나누어 각 군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비했다.
- 적용 대상
-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 자산군.
- 적용 시점
- 20010101
- 적용 설명
- 2001.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292호 부칙 제1·3조). 부동산 등 자산군과 주식 등 자산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이며, 개별 부동산마다 25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되고 비감면소득에서 먼저 공제한다(당시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