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12.31
종부세율 인하와 중과대상 축소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차등 중과.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 적용 대상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주택 수별 납세자.
- 적용 시점
- 20230101
- 적용 설명
- 12억원은 이 항목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이다. 1주택 공시가격 공제 12억원과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