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2.12.31

종부세율 인하와 중과대상 축소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차등 중과.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적용 대상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주택 수별 납세자.
적용 시점
20230101
적용 설명
12억원은 이 항목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이다. 1주택 공시가격 공제 12억원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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