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2.31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차등세율 강화
일반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변경 전
주택 수별 차등이 없던 종전 세율.
변경 후
일반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 적용 대상
-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 적용 시점
- 20190101
- 적용 설명
- 2019년 시행 개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며 공제와 비율을 거친 금액이다. 이후 2021년 세율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