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8.12.31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차등세율 강화

일반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변경 전

주택 수별 차등이 없던 종전 세율.

변경 후

일반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

적용 대상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적용 시점
20190101
적용 설명
2019년 시행 개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며 공제와 비율을 거친 금액이다. 이후 2021년 세율과 구분.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