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법인·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주택분 종부세율을 올리고 해당 법인의 주택에 3% 또는 6%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해당 법인은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경 전
2019년 주택 수별 차등 종부세 체계.
변경 후
개인 일반 대상 0.6~3%, 다주택 중과 대상 1.2~6%. 단일세율 대상 법인은 주택 수 등에 따라 3% 또는 6%이며 기본공제·세부담상한을 배제한다.
- 적용 대상
- 개인·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 적용 시점
- 2021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7478호 제8·9·10조 및 부칙. 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 공공주택사업자 등 후속 예외는 별도 확인하며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확대도 포함된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