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7.01.11
종부세를 정부 고지 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되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변경 전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신고납부 중심.
변경 후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되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 적용 대상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및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
- 적용 시점
- 20080101
- 적용 설명
- 2007년 공포, 법령 일반 시행은 2008년 1월 1일. 납세 방식 개편이며 세율 인하를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