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7.01.11

종부세를 정부 고지 방식으로 전환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되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변경 전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신고납부 중심.

변경 후

정부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되 원하는 납세자는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적용 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및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
적용 시점
20080101
적용 설명
2007년 공포, 법령 일반 시행은 2008년 1월 1일. 납세 방식 개편이며 세율 인하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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