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5.01.05

종합부동산세 도입

고액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변경 전

지방세 중심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

변경 후

고액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적용 대상
법정 기준을 초과한 국내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보유자.
적용 시점
20050105
적용 설명
2005년 제정 당시 주택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합계 4억5천만원 초과였다. 현재 공시가격 공제액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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