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5.01.05
종합부동산세 도입
고액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변경 전
지방세 중심의 부동산 보유세 체계.
변경 후
고액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기준을 초과한 국내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보유자.
- 적용 시점
- 20050105
- 적용 설명
- 2005년 제정 당시 주택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합계 4억5천만원 초과였다. 현재 공시가격 공제액과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