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6.03.02

종부세 물납제도 폐지

종부세의 성격과 이용 실적을 고려해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변경 전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변경 후

종부세의 성격과 이용 실적을 고려해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적용 대상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적용 시점
20160302
적용 설명
2016.3.2. 공포·시행과 함께 제19조를 삭제했다(법률 제1405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는 종전 물납 규정을 적용한다. 폐지 이후의 물납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납세의무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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