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6.03.02
종부세 물납제도 폐지
종부세의 성격과 이용 실적을 고려해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변경 전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변경 후
종부세의 성격과 이용 실적을 고려해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 적용 대상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 적용 시점
- 20160302
- 적용 설명
- 2016.3.2. 공포·시행과 함께 제19조를 삭제했다(법률 제1405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는 종전 물납 규정을 적용한다. 폐지 이후의 물납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납세의무까지 일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