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도입
법률이 정한 60~100% 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변경 전
법률에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정한 체계.
변경 후
법률이 정한 60~100% 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주택·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 적용 시점
- 20090601
- 적용 설명
- 법률 제9273호 제8·13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체계는 부칙 제2조상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법 제3조·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른 2009.6.1. 과세분이 첫 적용이다. 60~100%는 법률상 위임 범위이며 실제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2008년분은 부칙 제3조의 종전 과세표준·세율 및 80% 적용비율 특례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