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6.09.01
주택 유상거래 취득·등록세 50% 경감
개인·법인 거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하도록 했다.
변경 전
개인 간 거래 중심으로 취득·등록세 감면을 달리 적용.
변경 후
개인·법인 거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유상 취득·등기하는 법정 주택.
- 적용 시점
- 20060901
- 적용 설명
- 2006.9.1.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유상 주택거래부터 적용한다(법률 제7972호 부칙 제3항). 계약일만으로 적용을 판단하지 않는다. 당시 법정 적용시한은 2009.12.31.이며 취득세·등록세의 해당 산출세액을 각각 50% 경감한다(제273조의2 및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