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5.12.29
주택 신축 뒤 부속토지 취득세 기준 정비
주택을 신축·증축한 뒤 건축물 소유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부속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변경 전
주택 신축·증축 후 부속토지 취득에 관한 제11조제4항의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었다.
변경 후
건축물 소유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해당 부속토지 취득에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농지 외 토지 유상취득은 같은 항 제7호나목의 4% 세율을 따른다.
- 적용 대상
- 주택 신축·증축 이후 건축물 소유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가 취득하는 부속토지.
- 적용 시점
- 2016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부과·감면할 세금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11조). 신축·증축 후의 취득 순서에 관한 특례이며 상속·증여 등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4%라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