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5.12.29

주택 신축 뒤 부속토지 취득세 기준 정비

주택을 신축·증축한 뒤 건축물 소유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부속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변경 전

주택 신축·증축 후 부속토지 취득에 관한 제11조제4항의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었다.

변경 후

건축물 소유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해당 부속토지 취득에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농지 외 토지 유상취득은 같은 항 제7호나목의 4% 세율을 따른다.

적용 대상
주택 신축·증축 이후 건축물 소유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가 취득하는 부속토지.
적용 시점
2016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부과·감면할 세금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11조). 신축·증축 후의 취득 순서에 관한 특례이며 상속·증여 등 취득 원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4%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