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5.12.31

종부세 세대합산과 주택 기준 강화

주택 등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고 주택 공시가격 6억원 공제 등으로 보유세를 강화했다.

변경 전

2005년 도입 당시 개인별 합산 체계.

변경 후

주택 등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고 주택 공시가격 6억원 공제 등으로 보유세를 강화했다.

적용 대상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당시 납세의무자와 세대.
적용 시점
20060601
적용 설명
법률 제7836호는 2005.12.31. 시행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항). 종부세법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90조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06년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의 개인 소유분을 세대별 합산하고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당시 체계다. 후일 위헌 결정과 개인합산 전환의 효과는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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