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종부세를 세대합산에서 개인합산으로 전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과세단위를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변경 전

주택·종합합산 토지를 세대별로 합산.

변경 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과세단위를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적용 대상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납세자.
적용 시점
20090601
적용 설명
이 카드는 법률 제9273호의 개인별 합산 법문 개정을 표시한다. 부칙 제1·2조상 2008.12.26.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이며,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른 다음 과세기준일은 2009.6.1.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발생한 종전 과세·환급 문제와 이 법률의 일반 적용일은 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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