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종부세를 세대합산에서 개인합산으로 전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과세단위를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변경 전
주택·종합합산 토지를 세대별로 합산.
변경 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택·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 과세단위를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했다.
- 적용 대상
-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납세자.
- 적용 시점
- 20090601
- 적용 설명
- 이 카드는 법률 제9273호의 개인별 합산 법문 개정을 표시한다. 부칙 제1·2조상 2008.12.26. 시행 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이며, 제3조와 당시 지방세법 제190조에 따른 다음 과세기준일은 2009.6.1.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발생한 종전 과세·환급 문제와 이 법률의 일반 적용일은 서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