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12.29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선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변경 전
공동명의 1주택자의 단독명의 1주택 공제 이용 제한.
변경 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적용 시점
- 2021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7760호는 2021.1.1. 시행되며,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등 제10조의2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연도 9.16.~9.30. 신청하는 선택 특례다. 2021.1.1.을 신청 접수 개시일로 해석하거나 공동명의 전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