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했다.
변경 전
2008.3.21. 개정본의 1세대 1주택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10년 이상 11년 미만 40%, 20년 이상 80%.
변경 후
3년 이상 4년 미만 24%, 이후 보유기간 1년마다 8%p씩 늘어 10년 이상 80%. 최고 공제율 80%에 도달하는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되는 양도차익.
- 적용 시점
- 20090101
- 적용 설명
-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법정 1세대 1주택에 적용한다. 일반 자산의 표1 및 고가주택 과세분 계산은 구분해야 하며, 80% 공제율 자체가 이때 처음 신설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