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했다.

변경 전

2008.3.21. 개정본의 1세대 1주택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10년 이상 11년 미만 40%, 20년 이상 80%.

변경 후

3년 이상 4년 미만 24%, 이후 보유기간 1년마다 8%p씩 늘어 10년 이상 80%. 최고 공제율 80%에 도달하는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적용 대상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되는 양도차익.
적용 시점
20090101
적용 설명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법정 1세대 1주택에 적용한다. 일반 자산의 표1 및 고가주택 과세분 계산은 구분해야 하며, 80% 공제율 자체가 이때 처음 신설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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