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12.31

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 공제 도입

혼인·출산에 따른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 공제를 마련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변경 전

직계존속 증여에 일반 증여재산 공제 적용.

변경 후

혼인·출산에 따른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 공제를 마련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적용 대상
혼인신고일·출생일 등과 증여시점 요건을 충족하는 수증자.
적용 시점
20240101
적용 설명
제53조의2. 2024년 이후 증여부터 적용하며 혼인·출산 공제 통합한도를 적용한다. 주택 구입에만 한정된 공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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