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12.31
혼인·출산 증여재산 추가 공제 도입
혼인·출산에 따른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 공제를 마련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변경 전
직계존속 증여에 일반 증여재산 공제 적용.
변경 후
혼인·출산에 따른 직계존속 증여에 별도 공제를 마련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 적용 대상
- 혼인신고일·출생일 등과 증여시점 요건을 충족하는 수증자.
- 적용 시점
- 20240101
- 적용 설명
- 제53조의2. 2024년 이후 증여부터 적용하며 혼인·출산 공제 통합한도를 적용한다. 주택 구입에만 한정된 공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