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4.11.1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양도세 특례 10년으로 확대

각각 1주택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기간을 혼인 후 10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주택 특례.

변경 후

각각 1주택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기간을 혼인 후 10년으로 늘렸다.

적용 대상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법정 대상 세대.
적용 시점
20241112
적용 설명
2024.11.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4990호 부칙 제1·2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특례이며, 시행 이후 혼인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다. 보유·거주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별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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