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4.11.12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양도세 특례 10년으로 확대
각각 1주택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기간을 혼인 후 10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혼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주택 특례.
변경 후
각각 1주택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기간을 혼인 후 10년으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법정 대상 세대.
- 적용 시점
- 20241112
- 적용 설명
- 2024.11.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34990호 부칙 제1·2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특례이며, 시행 이후 혼인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다. 보유·거주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별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