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4.12.23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월세액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변경 전

월세 지출에 소득공제 적용.

변경 후

법정 무주택 근로자 등의 해당 연도 지급 월세액 10% 세액공제. 공제 대상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이므로 최대 공제액은 75만원이다.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과세기간 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등 법정 요건.
적용 시점
2014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2853호 제95조의2는 일반 시행일인 2015.1.1.과 달리 2014.12.23.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조에 따라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월세액부터 적용하므로 2014년 지급분이 대상이다. 750만원은 공제세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다. 주택·월세·신청 요건은 당시 시행령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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