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2000.10.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신설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변경 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해당 소득공제 미비.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법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와 주택 취득 차입금.
적용 시점
20001101
적용 설명
2000.10.23. 공포 법률 제6276호는 다음 달 1일인 2000.11.1. 시행하며 부칙 제2항에 따라 시행 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당시 제52조제3항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한 법정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종전 주택임차자금 공제 적용자의 2005년 말까지 경과조치와 연도별 선택 적용은 부칙 제3항에 별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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