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2000.10.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신설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변경 전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해당 소득공제 미비.
변경 후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와 주택 취득 차입금.
- 적용 시점
- 20001101
- 적용 설명
- 2000.10.23. 공포 법률 제6276호는 다음 달 1일인 2000.11.1. 시행하며 부칙 제2항에 따라 시행 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당시 제52조제3항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한 법정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한다. 종전 주택임차자금 공제 적용자의 2005년 말까지 경과조치와 연도별 선택 적용은 부칙 제3항에 별도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