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08.18

다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20·30%p로 확대

조정대상지역의 중과대상 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각각 20%p와 30%p로 높였다.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에 기본세율 +10%p(2주택 등), +20%p(3주택 이상 등).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했다.

변경 후

가산폭을 +20%p·+30%p로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중과세율과 단기세율로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2주택·3주택 이상 및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의 조합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상 제외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단기세율에 20·30%p를 다시 더하는 계산 방식이 아니다.
적용 시점
20210601
적용 설명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1·3조에 따라 가산폭과 단기세액 비교 변경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분양권 포함 규정은 별도로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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