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다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20·30%p로 확대
조정대상지역의 중과대상 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각각 20%p와 30%p로 높였다.
변경 전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에 기본세율 +10%p(2주택 등), +20%p(3주택 이상 등).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했다.
변경 후
가산폭을 +20%p·+30%p로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중과세율과 단기세율로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의 법정 2주택·3주택 이상 및 주택과 입주권·분양권의 조합에 해당하는 주택. 시행령상 제외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단기세율에 20·30%p를 다시 더하는 계산 방식이 아니다.
- 적용 시점
- 202106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1·3조에 따라 가산폭과 단기세액 비교 변경은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분양권 포함 규정은 별도로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