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01.01
다주택자 양도세 50%·60% 중과 규정 폐지
다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 50%·60% 중과 규정을 삭제했다. 당시 지정지역 가산과 단기보유·미등기 세율은 별도로 남았다.
변경 전
본문에 법정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등이 존재했다. 개정 직전 실제 거래의 세율은 당시 한시 중과 배제 규정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변경 후
제104조제1항제4~7호를 삭제해 해당 다주택 중과 규정을 폐지했다. 지정지역 관련 가산과 1년 미만 주택 40%·미등기 70% 등 별도 규정은 유지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입주권 양도. 비사업용 토지는 다른 규정 적용.
- 적용 시점
- 20140101
- 적용 설명
-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조·제2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4~7호를 삭제했다. 제104조제4항의 지정지역 관련 10%p 가산 규정과 단기보유·미등기 별도 세율은 남았으므로 모든 중과·가산을 일괄 폐지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