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7.12.19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도입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했다.
변경 전
2014년 폐지 후 다주택 기본세율 체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조건에 해당하는 양도자.
- 적용 시점
- 20180401
- 적용 설명
- 2017년 공포, 중과 규정은 2018년 4월 시행 대상으로 구분한다. 장기임대 등 시행령상 제외주택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