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5.21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 전
3주택 이상·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변경 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기간의 법정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
- 적용 시점
- 20090316
- 적용 설명
- 법률 제9672호는 2009.5.21.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4·6항은 2009.3.16.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본의 한시 종료는 2010.12.31. 양도분이다. 2년 미만 보유는 단기세율, 법정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 등과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