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9.05.21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 전

3주택 이상·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변경 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정지역에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해당 기간의 법정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
적용 시점
20090316
적용 설명
법률 제9672호는 2009.5.21. 공포·시행됐지만 부칙 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4·6항은 2009.3.16.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본의 한시 종료는 2010.12.31. 양도분이다. 2년 미만 보유는 단기세율, 법정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 등과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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