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2001.08.14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법정 신축주택으로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변경 전
수도권 밖 국민주택규모 신축주택 중심의 특례.
변경 후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법정 신축주택으로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제99조의3의 취득기간·계약·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
- 적용 시점
- 20010814
- 적용 설명
- 법률 제6501호는 2001.8.14.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제99조의3제1항을 적용한다(부칙 제5조). 본문의 계약·계약금 또는 사용승인 대상기간은 2001.5.23.~2003.6.30.이다. 2001.5.23. 이전 종전 특례 주택 취득분은 부칙 제13조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취득 후 5년 이내 세액감면과 5년 경과 후 최초 5년 소득 차감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