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6.09.01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상한 인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재산세 부담상한을 낮췄다.
변경 전
전년 세액 대비 150% 상한.
변경 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재산세 부담상한을 낮췄다.
- 적용 대상
- 해당 공시가격 범위의 주택 재산세. 신축·증축·승계취득 등으로 직전년도 본인에게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으면 전년도 법령·과세표준 등으로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주택 계산액이 유사 공시가격의 인근 주택 전년도 과세액과 현저히 다르면 그 과세액을 감안한다(당시 시행령 제142조).
- 적용 시점
- 20060601
- 적용 설명
- 2006.9.1. 공포·시행됐지만, 부담상한 개정은 2006.6.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7972호 부칙 제3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는 일반 150% 상한이다. 단순 세율이 아니라 대통령령 방식으로 산정한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 대비 상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