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6.09.01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상한 인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재산세 부담상한을 낮췄다.

변경 전

전년 세액 대비 150% 상한.

변경 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재산세 부담상한을 낮췄다.

적용 대상
해당 공시가격 범위의 주택 재산세. 신축·증축·승계취득 등으로 직전년도 본인에게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으면 전년도 법령·과세표준 등으로 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주택 계산액이 유사 공시가격의 인근 주택 전년도 과세액과 현저히 다르면 그 과세액을 감안한다(당시 시행령 제142조).
적용 시점
20060601
적용 설명
2006.9.1. 공포·시행됐지만, 부담상한 개정은 2006.6.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7972호 부칙 제3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는 일반 150% 상한이다. 단순 세율이 아니라 대통령령 방식으로 산정한 직전연도 세액 상당액 대비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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