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5.01.05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 통합과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과세하도록 개편했다.

변경 전

토지 종합토지세와 건물 재산세가 나뉜 체계.

변경 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과세하도록 개편했다.

적용 대상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 대상.
적용 시점
20050601
적용 설명
법률 제7332호는 2005.1.5.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81·183조에 따라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계산하고,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제190조의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2005년 재산세에 적용한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부과·감면할 세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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