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4.05.28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주택의 해당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75%, 50%로 확대했다.

변경 전

40~60㎡ 50%, 60~85㎡ 25% 경감.

변경 후

준공공임대주택을 2세대 이상 매입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법정 요건 아래, 전용 40㎡ 초과~60㎡ 이하 재산세 75%, 60㎡ 초과~85㎡ 이하 50% 감면. 40㎡ 이하는 면제 체계를 유지한다.

적용 대상
장기 임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적용 시점
20140601
적용 설명
법률 제12686호는 2014.5.28.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3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상태로 판단한다. 당시 지방세법 제114조의 2014.6.1.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본의 감면기한은 2015.12.31.이며 준공공 등록 및 면적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임대주택 제31조 및 이후 연장 법령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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