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12.31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월세 지출의 40% 소득공제를 마련했다.
변경 전
월세 지출에 해당 소득공제 부재.
변경 후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월세 지출의 40% 소득공제를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과세기간 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또는 법정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의 국민주택규모 임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주택청약저축 공제 등과 합산한 연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20100101
- 적용 설명
- 2010.1.1.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임대차계약 체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지급 월세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였으며 이후 월세 세액공제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