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단기보유 주택·입주권·분양권 양도세 강화
대상 주택·입주권·분양권의 1년 미만 양도에 70%, 1~2년 미만 양도에 60%를 적용하도록 강화했다.
변경 전
주택 등의 단기보유 양도세 종전 세율.
변경 후
대상 주택·입주권·분양권의 1년 미만 양도에 70%, 1~2년 미만 양도에 60%를 적용하도록 강화했다.
- 적용 대상
- 단기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적용 시점
- 20210601
- 적용 설명
- 2020년 공포, 관련 세율은 2021년 6월 시행으로 구분한다. 분양권의 2년 이상 세율과 다른 부동산 단기세율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