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3.12.30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와 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60% 중과세율을 마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변경 전
다주택자의 일반적인 양도세·장기보유공제 체계.
변경 후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60% 중과세율을 마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 적용 대상
- 당시 시행령상 3주택 이상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 적용 시점
- 2004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7006호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조). 다만 시행 당시 3주택 이상자 등이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가 있다.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이 유예에서 제외된다(부칙 제16조). 모든 기존 주택에 2004년부터 일괄 60%를 적용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