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3.12.30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와 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60% 중과세율을 마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변경 전

다주택자의 일반적인 양도세·장기보유공제 체계.

변경 후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60% 중과세율을 마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적용 대상
당시 시행령상 3주택 이상 범위에 포함되는 주택.
적용 시점
20040101
적용 설명
법률 제7006호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조). 다만 시행 당시 3주택 이상자 등이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을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가 있다.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이 유예에서 제외된다(부칙 제16조). 모든 기존 주택에 2004년부터 일괄 60%를 적용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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