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5.12.31
2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변경 전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전 과세체계.
변경 후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시행령에서 정한 중과대상 주택·비사업용 토지.
- 적용 시점
- 20070101
- 적용 설명
- 제95조·제104조 관련 중과 규정은 부칙에서 2007년 1월 1일 시행으로 분리한다. 제외주택·사용기간 기준은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