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5.12.31

2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변경 전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전 과세체계.

변경 후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시행령에서 정한 중과대상 주택·비사업용 토지.
적용 시점
20070101
적용 설명
제95조·제104조 관련 중과 규정은 부칙에서 2007년 1월 1일 시행으로 분리한다. 제외주택·사용기간 기준은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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