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3.25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5년 양도세 감면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법정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감면을 마련했다.
변경 전
해당 미분양주택에 일반 양도세 과세.
변경 후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법정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감면을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서울 밖 미분양주택 중 취득·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
- 적용 시점
- 20090325
- 적용 설명
- 법률 제9512호 부칙 제1·7조에 따라 2009.3.25.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대상 미분양주택은 서울 및 법정 지정지역을 제외하고 2009.2.12.~2010.2.1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취득한 경우 등이다(마지막 날까지 계약금 납부 포함).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감면, 5년 후 양도는 최초 5년 발생 소득 차감으로 계산을 구분한다. 자가건설 특례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주택 등 제외 요건도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