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91.12.14
비영리 목적 부동산의 수익사업 비과세 제한
대통령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배제.
변경 전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규정
변경 후
대통령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배제.
- 적용 대상
- 법정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적용 시점
- 1992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4415호는 1992.1.1. 시행하며 제234조의12 등은 대통령령상 수익사업 사용 부분 등을 용도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했거나 부과·감면할 지방세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의 1994년 말 적용시한은 거기에 열거된 조항의 시한이며 이 수익사업 배제 전체가 그때 자동 종료되는 뜻은 아니다.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과 시행령상 수익사업 범위는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