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91.12.14

비영리 목적 부동산의 수익사업 비과세 제한

대통령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배제.

변경 전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규정

변경 후

대통령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배제.

적용 대상
법정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적용 시점
19920101
적용 설명
법률 제4415호는 1992.1.1. 시행하며 제234조의12 등은 대통령령상 수익사업 사용 부분 등을 용도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했거나 부과·감면할 지방세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의 1994년 말 적용시한은 거기에 열거된 조항의 시한이며 이 수익사업 배제 전체가 그때 자동 종료되는 뜻은 아니다.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과 시행령상 수익사업 범위는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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