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6.12.31
주택·주거용 토지 재산세 차등 조정
소형주택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넓은 주거용 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변경 전
종전 건물 세율구간 및 주거용 토지 면적 기준
변경 후
소형주택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넓은 주거용 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 적용 대상
- 건물과 주거용 토지 각각
- 적용 시점
- 19870101
- 적용 설명
- 1987년 재산세 조정과 1988년 토지과다보유세 시행을 분리.
전두환 · 1986.12.31
소형주택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넓은 주거용 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종전 건물 세율구간 및 주거용 토지 면적 기준
소형주택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넓은 주거용 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