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6.12.31

주택·주거용 토지 재산세 차등 조정

소형주택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넓은 주거용 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변경 전

종전 건물 세율구간 및 주거용 토지 면적 기준

변경 후

소형주택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넓은 주거용 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적용 대상
건물과 주거용 토지 각각
적용 시점
19870101
적용 설명
1987년 재산세 조정과 1988년 토지과다보유세 시행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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