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90.12.31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택보유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 적용 과세표준 단계를 조정.

변경 전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700만원 이하 0.3%, 700만원 초과~1천만원 0.5%, 1천만원 초과~1천800만원 1%의 누진구간이었다.

변경 후

낮은 세율 구간을 1천만원 이하 0.3%, 1천만원 초과~1천300만원 0.5%, 1천300만원 초과~1천800만원 1%로 조정했다. 1천800만원 초과 구간의 3%·5%·7% 한계세율과 경계는 유지하되 하위 구간 조정에 맞춰 누진 계산을 바꿨다.

적용 대상
당시 주택 재산세 대상
적용 시점
19910501
적용 설명
법률 제4269호는 1991.1.1. 시행하며 제188조제1항제2호의 주택 건축물 세율표를 개정했다. 제189조의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 1일, 납기는 6월 16~30일이므로 첫 적용 과세기준일은 1991.5.1.이다. 부칙 제3조는 기존 부과·감면 대상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현재 주택 공시가격에 이 과거 세율표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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