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90.12.31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택보유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 적용 과세표준 단계를 조정.
변경 전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700만원 이하 0.3%, 700만원 초과~1천만원 0.5%, 1천만원 초과~1천800만원 1%의 누진구간이었다.
변경 후
낮은 세율 구간을 1천만원 이하 0.3%, 1천만원 초과~1천300만원 0.5%, 1천300만원 초과~1천800만원 1%로 조정했다. 1천800만원 초과 구간의 3%·5%·7% 한계세율과 경계는 유지하되 하위 구간 조정에 맞춰 누진 계산을 바꿨다.
- 적용 대상
- 당시 주택 재산세 대상
- 적용 시점
- 19910501
- 적용 설명
- 법률 제4269호는 1991.1.1. 시행하며 제188조제1항제2호의 주택 건축물 세율표를 개정했다. 제189조의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5월 1일, 납기는 6월 16~30일이므로 첫 적용 과세기준일은 1991.5.1.이다. 부칙 제3조는 기존 부과·감면 대상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현재 주택 공시가격에 이 과거 세율표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