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8.12.31
재산세·종합토지세 물납과 분납 도입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지역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세액 일부를 납기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 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해당 물납·분납 규정이 없던 체계.
변경 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지역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세액 일부를 납기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각각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자.
- 적용 시점
- 19990101
- 적용 설명
- 제26조의3·제26조의4. 물납은 납세자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이유의 “이상” 요약보다 조문의 “초과” 기준을 따른다. 종전 과세분에는 경과조치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