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8.12.31

재산세·종합토지세 물납과 분납 도입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지역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세액 일부를 납기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 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해당 물납·분납 규정이 없던 체계.

변경 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지역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세액 일부를 납기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각각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자.
적용 시점
19990101
적용 설명
제26조의3·제26조의4. 물납은 납세자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이유의 “이상” 요약보다 조문의 “초과” 기준을 따른다. 종전 과세분에는 경과조치 확인이 필요하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