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4.04.06

공공 부동산 연부매수자의 재산세 과세

실제 사용관계를 반영하여 연부매수계약자에게 재산세 부과.

변경 전

직전 저장 시행령에서 제135조는 삭제 상태였고 제134조제1항제6호의 공공단체 범위도 삭제돼 있었다.

변경 후

제134조의 공공단체 범위를 보완하고 제135조에서 연부매수계약자의 범위와 매수자 귀책 없는 계약 불이행 시 기납부 재산세 환부를 규정했다.

적용 대상
당시 법령이 정한 납세자·사업·거래
적용 시점
19840406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11399호는 1984.4.6.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35조의 매수계약자 범위·환부 규정에 별도 소급 적용례는 없으며 부칙 제4항에 따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부과했거나 부과할 지방세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모든 공공 부동산 사용자가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제134·135조의 법정 단체와 연부매수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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