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90.12.3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축소·연간 한도

일정 토지 양도 감면을 50% 또는 70%로 조정하고 개인 양도세 감면에 연간 3억원 한도 도입.

변경 전

일정 공공사업용지 양도소득 전액 면제

변경 후

일정 토지 양도 감면을 50% 또는 70%로 조정하고 개인 양도세 감면에 연간 3억원 한도 도입.

적용 대상
법정 개발사업·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법률 제4285호는 1991.1.1. 시행한다. 부칙 제2조의 소득세·법인세 일반 적용은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제20조의 제88조의2 감면종합한도는 시행 후 최초 종료 과세기간으로 기준이 다르다. 제14조는 제57조제1항제2호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법정 토지를 1991년 말 이전 양도하면 별도 면제를 규정한다. 사업 유형·양도일·과세기간 및 경과조치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단일 날짜·감면율로 통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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