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4.12.31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변경 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변경 후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250101
- 적용 설명
- 2025.1.1. 이후 청약저축 납입금액부터 적용한다(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2조제1항). 무주택·소득·확인서 제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