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4.12.31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의 배우자로 확대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변경 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변경 후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250101
적용 설명
2025.1.1. 이후 청약저축 납입금액부터 적용한다(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2조제1항). 무주택·소득·확인서 제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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