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2.12.31

주택임차 차입금·청약저축 합산 공제한도 300만원→400만원

두 공제의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금 자체나 납입액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변경 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의 합산한도는 연 300만원이었다.

변경 후

두 공제의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금 자체나 납입액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220101
적용 설명
2022년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법 시행 이후 신고·결정·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3조). 공포일보다 앞선 과세기간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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