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12.31
주택임차 차입금·청약저축 합산 공제한도 300만원→400만원
두 공제의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금 자체나 납입액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변경 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의 합산한도는 연 300만원이었다.
변경 후
두 공제의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금 자체나 납입액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220101
- 적용 설명
- 2022년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법 시행 이후 신고·결정·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3조). 공포일보다 앞선 과세기간 특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