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8.12.24

청약저축 중도해지 시 납입액 공제 제외의 예외 범위 위임 확대

공제 제외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 해지 사유는 당시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 전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 공제 제외에 법에 정한 예외를 적용했다.

변경 후

공제 제외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 해지 사유는 당시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190101
적용 설명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정된 공제 제외·예외 위임 규정을 적용한다(법률 제16009호 부칙 제1·2조). 구체적인 중도해지 예외는 해당 연도 시행령에 따르며 법률의 위임 확대만으로 모든 해지를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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