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2.24
청약저축 중도해지 시 납입액 공제 제외의 예외 범위 위임 확대
공제 제외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 해지 사유는 당시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 전
중도해지한 해의 납입액 공제 제외에 법에 정한 예외를 적용했다.
변경 후
공제 제외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 해지 사유는 당시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190101
- 적용 설명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개정된 공제 제외·예외 위임 규정을 적용한다(법률 제16009호 부칙 제1·2조). 구체적인 중도해지 예외는 해당 연도 시행령에 따르며 법률의 위임 확대만으로 모든 해지를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