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3.12.30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 1천만원 확대와 기존 대출 경과조치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변경 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의 합산한도는 연 600만원이었다.

변경 후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040101
적용 설명
2004.1.1. 이후 불입·차입분에 적용한다(부칙 제9조제2항). 기존 차입금은 제15조에 따라 종전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1천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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