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3.12.30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 1천만원 확대와 기존 대출 경과조치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변경 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의 합산한도는 연 600만원이었다.
변경 후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040101
- 적용 설명
- 2004.1.1. 이후 불입·차입분에 적용한다(부칙 제9조제2항). 기존 차입금은 제15조에 따라 종전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1천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