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법정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높였다. 종전 차입금은 차입 시기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변경 전

법정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 합산한도는 연 1천만원이었다.

변경 후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높였다. 종전 차입금은 차입 시기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090101
적용 설명
2009.1.1. 이후 발생 소득의 공제 계산부터 확대된 법정 합산한도를 적용한다(법률 제9270호 부칙 제1·2조). 당시 대출 요건과 이전 개정 부칙의 기존 차입금 경과조치를 함께 보아야 하며, 모든 과거 대출에 일률적으로 1,5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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