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2.26
법정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높였다. 종전 차입금은 차입 시기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변경 전
법정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 합산한도는 연 1천만원이었다.
변경 후
법정 합산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높였다. 종전 차입금은 차입 시기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090101
- 적용 설명
- 2009.1.1. 이후 발생 소득의 공제 계산부터 확대된 법정 합산한도를 적용한다(법률 제9270호 부칙 제1·2조). 당시 대출 요건과 이전 개정 부칙의 기존 차입금 경과조치를 함께 보아야 하며, 모든 과거 대출에 일률적으로 1,5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